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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위생점검 실시

  • 등록 2021.07.23 2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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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6.~8. 13.(3주간)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81개소 단속
- 코로나19 방역, 여름철 성수식품 등 무신고 조리행위 병행단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중이용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이용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서지를 이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 및 조리 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 활동이 강력히 제한되는 수도권을 피해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유관기관(시·군, 생활안전지킴이)과 합동단속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방역관리자지정 및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게 구축여부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여부 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여부를 점검 하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무신고영업 및 시설내 위생상태,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형섭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전북도는 식품위생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활 안전과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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