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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 발표

  • 등록 2021.07.23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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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저소득 위기가구 빈틈없는 보호강화
-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약 126만 원, 주거비 약 42만 원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은 2억 원 이하, 군 지역은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지급 기준인 시‧군 각각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1억 100만 원 이하 보다 완화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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