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명예훼손 신고 대상을 당사자나 대리인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단, 정치인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3자 신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명예훼손 신고 대상을 당사자나 대리인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단, 정치인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3자 신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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