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169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병에 걸렸거나 사망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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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169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병에 걸렸거나 사망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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