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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 생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 등록 2015.10.13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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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169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병에 걸렸거나 사망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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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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