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7일 모두 잠든 늦은 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주택의 온수기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한 거주자가 119에 신고 후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소방차 도착 전 자체 진화되었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거주자가 평소 가정 내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관서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농촌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가 더욱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순창소방서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관계자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