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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 등록 2015.10.26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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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억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최 씨가 잇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최 씨에 대한 지명수배도 함께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2천5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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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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