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 화장실과 욕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 기준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
또 피난계단에 부착되는 미끄럼 방지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이나 형광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에 마련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에는, 벽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바닥에서 150cm 이상 완충재를 모서리에 대도록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