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 남부지법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얻은 혐의로 51살 염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정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 씨는 지난 2월, 주식회사 한진의 서 모 사장을 만나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지인을 통해 보살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 렌터카의 차량 3백여 대에 대한 정비 사업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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