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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 등록 2021.08.12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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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명절 자금 대비 50억원 추가 지원
- 기업당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2년간 이차보전 2.0%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전북도는 12일 기존 명절 자금 대비 50억 원을 추가한 15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평가 기준 점수도 기존 5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일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 한도이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체감경기 하락, 유동성 부족, 인건비 지급 등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 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기업 중 소기업 심사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재옥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은“이번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8월 1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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