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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6년 만에 확정

  • 등록 2015.12.10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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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6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 사업에 대한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대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오후 2시부터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사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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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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