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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1.08.31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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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9 1일부터 9 23일까지 20일간 2021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올해 6월부터 7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9 1일부터 9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제출하면 된다.

 

기한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10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산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서 기자 sodrktma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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