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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1.09.25 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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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의 동물등록 참여를 높이고, 동물이 사망하거나 동물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해당 정보로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22일까지 9,610마리 동물이 등록되어 이미 작년 동물등록 마릿수(6,843마리)를 넘어섰다. 이 중 자진신고 기간인 7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58%, 5,590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남은 기간동안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있던 소유주는 이번 기간에 나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동물등록에 동참하면 된다.

 

자진신고 종료 후, 10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 등록견일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 그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며, 남은 자진신고 기간에 서둘러 동물등록을 꼭 이행하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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