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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코로나19 사망도 보험 혜택

  • 등록 2021.09.27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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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에 감염병 보장항목 추가, 급성감염병 사망시 400만원 보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받을 있도록 계약을 갱신해 군민들의 혜택 범위를 넓혔고, 또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비롯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할 있도록 보험계약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장범위를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19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가운데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올해 보장금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비하여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18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3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있다. 지난해 8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뺑소니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120만원, 올해 의사상자로 선정된 군민에게는 360만원을 지급했다.  

정은서 기자 sodrktma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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