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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835원으로 확정'

  • 등록 2021.09.30 1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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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18%…올해 대비 584원 인상
- 도 및 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등 715명 적용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0,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전라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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