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5살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허 씨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다른 26살 이 모 씨는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3월 고등학교를 입학한 뒤 가출한 15살 윤 모 양은 또래 친구 4명, 그리고 이 모 씨 등 남성 3명과 모텔에서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윤 양이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집으로 돌아가자 하루 만에 다시 납치해 윤 양을 집단폭행했다.
온갖 가혹행위 끝에 윤 양이 사망하자, 윤 양의 사체를 불로 태우고 시멘트까지 부어 경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폭력을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보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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