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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도 미불용지 5,155천㎡(156만평), 올해 보상실적 7,119㎡(2,150평)에 불과

  • 등록 2021.11.12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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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공공위한 사유재산피해 즉각 보상이루어져야. 예산확대 등 미불용지 보상 적극행정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평근 도의원이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도 미불용지란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마쳐야 한다.

 

오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도 미불용지는 총 4,763필지, 면적 5,155,400㎡(약 15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매년 1억 정도의 예산만 세워 10필지에서 30필지 정도의 미불용지만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의 경우 1억 예산으로 30필지(5,910㎡) 보상, ’20년은 보상실적이 전혀 없었고, ‘21년에는 2억의 예산으로 10필지(7,119㎡)의 보상을 추진 중인 상태다.

 

오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토지주가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주민편의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미불용지 조사용역을 통해 총 보상액을 추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전북도는 미불용지 보상에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로, 공공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지방도 건설에 희생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보상금액의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미불용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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