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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37억7천만원 부과

  • 등록 2021.12.14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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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3,763건에 대해 3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 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 6월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 또는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서 기자 sodrktma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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