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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 핵심동력인 마을기업으로 거듭날 공동체 찾아 나서

  • 등록 2021.12.27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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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 유형별 1~5천만원까지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내년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지역의 공동체와 법인을 찾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사업유형은 예비마을기업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재기형 등 6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 각 유형별로 1~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1차년도 지정 이후 2차와 3차년도까지 지정받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타 사업과 달리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인이상의 회원과 최대 출자자의 1인 지분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체성을 갖춰야 되고,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을 우선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 해야하는 공공성도 요구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수익창출도 중요시되고 있어 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반을 설립,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성과 기업성도 필수조건이다.

 

청년형 마을기업은 지역으로 유능한 청년인재를 유입하는 동시에 재능있는 청년의 창업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고, 타 유형 같은 경우 보조금의 자부담율이 20%인 반면 청년형 마을기업은 자부담율을 10%로 낮춰 청년들의 도전 장벽을 낮췄다.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마을을 살리고 수익성을 창출해 마을의 생기를 북돋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서 기자 sodrktma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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