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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 울산광역시청

  • 등록 2016.01.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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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 대상

울산시는 "이달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시 및 구ㆍ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과자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며 포장횟수ㆍ포장재질ㆍ포장공간비율 및 PVCㆍ합성수지 사용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대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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