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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6 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 추진 - 김해시청

  • 등록 2016.01.25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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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2016년 김해시 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매년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주촌면 양동마을회관 등 신축 4개소, 리모델링 3개소, 보수 8개소를 포함하여 총예산 4억 8천6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마을회관이 없거나 마을회관 노후화로 건물누수 및 벽면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사용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2016년 김해시 마을회관 건립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한 마을회관 이용 및 마을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한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2016.1.1. 시행)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보조금은 신축 및 재건축일 시 개소당 8천만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은 개소당 4천만원 이내,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회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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