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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6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인천부평구청

  • 등록 2016.01.25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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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구청장 홍미영)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ㆍ보안등, 도로매설 부분의 상ㆍ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명세서(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기한 내에 부평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구역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부평구는 2015년 지원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준 정비로 총공사비 5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 사업으로 제도권 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에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부 3.0의 가치인 주민·정부 간 개방·소통·공유·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주거생활 공간 구석구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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