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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 - 합천군청

  • 등록 2016.01.25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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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합천군에는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하여 합천의 젖줄인 황강을 따라 청덕면 낙동강 합류점에서 용주면 영상테마파크까지 약 34km에 걸쳐 '명품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본 시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자전거상해위로금 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다.

또한 자전거 보험가입과 더불어 관내 초등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군민의 자전거 사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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