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월)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ㆍ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월 25일(월)에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결정 절차(저작권법 제105조, 시행령 제49조): 신탁관리단체 승인 신청 → 의견 수렴(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 저작권위원회 심의 → 의견 수렴 → 문체부 승인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 65%)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회당 4.2원 또는 매출액 60%)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 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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