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사천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 사천시청

  • 등록 2016.01.26 10:54:04
크게보기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마련한 '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 '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육계·오리의 경우 축사 바닥면부터 30cm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cm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축사 등 농업용 시설 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축사 차양 3m까지 기 반영), 축사 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시청 민원실)→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시청 민원실)→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ㆍ허가(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양성화 주요 내용 중 ▲퇴비사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간 연결부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3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76)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주)데일리엠미디어 | 공식대행사(주)아이타임즈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