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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6 불법 광고물 제로화 추진 - 서귀포시청

  • 등록 2016.01.26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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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심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도심지와 주요도로변에 난립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을 퇴출 조치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하도록 불법 유동광고물 전담 철거 기동순찰반을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종합평가에 따른 광고물 분야 평가를 연말에 가서 1회로 종합 평가하는 방식에서 매월 관내 주요도로변에 남아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개수를 파악하여 평상시 열심히 광고물 정비하는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평가내용이 반영되도록 광고물분야 평가 제도를 변경하여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고물이 손쉽게 제품을 알리는 매체이고 제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광고물이 발생하다 보니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게 철거 등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읍면동 기동순찰반 운영은 물론 민간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해 9만9천944건(현수막 5천947개, 입간판 580개, 벽보·전단 9만3천417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철거하여 지난 2014년 대비 62% 증가한 광고물 정비실적을 달성하였다.(2014년 불법유동광고물 철거건수: 6만2천229건, 2015년 철거건수: 9만9천944건)

이처럼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축경기 활성화로건물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대행사를 통한 각종 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서귀포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민간감시원(18명)을 위촉하여 민관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주인없는 노후간판과 음란ㆍ퇴폐 느낌을 주는 불법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만들기를 위해 간판디자인 지원사업 전개와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함은 물론 제주어가 도입된 특색있는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광고물 홍보책자 5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광고물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관광도시로서의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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