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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상파TV 드라마에서 술김에 결혼하는 주인공들의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술김에 결혼한 것을 깨닫고 혼인신고를 철회하려고 했으나 번거롭더라도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에 난감해 한다.
과연 그럴까.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민법의 혼인취소 사유에는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근친혼, 중혼의 경우'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말한다.
가사전문 윤한철 변호사는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일방이 취업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속은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필요성이 많다"면서,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법에서 명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단,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 및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판 실무상 혼인취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혼인취소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기간 결혼생활로 이혼할 경우에는 결혼 때 들였던 혼인비용과 혼수, 예물 예단 및 신혼여행비 등 결혼준비에 들였던 비용에 대한 소송이 더해져 까다로운 편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이러한 '예물예단반환청구소송', '혼인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들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소송들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단기간 결혼생활이 얼마였는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결혼식에 쓰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무엇보다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개월부터 5개월간의 혼인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고 1년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기간 결혼 기간의 기준은 1년"이라면서 "다만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와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며, CJB라디오 '김성관의 라디오쇼'에서 '윤한철 변호사의 그것을 알려주마' 코너로 고정 출연하여 일반인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청주이혼상속변호사.한국) 및 전화(043-284-1377)로 문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