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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6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 김해시청

  • 등록 2016.01.26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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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한 무질서 심리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계형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설 행위, 소매점ㆍ창고 등을 제조업소ㆍ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임의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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