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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설 연휴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광주시청

  • 등록 2016.01.26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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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광주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 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10일간) 하지 않는다.

또한 광주시 관내 전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118개소는 설 연휴기간인 2월 7일부터 10일까지(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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