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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단체협약 체결 - 구리시청

  • 등록 2016.01.26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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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임금협약에 서명


<사진> 구리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조인식

구리시는 구리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황용규)과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 제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25일 오전 10시 부시장실에서 기관 측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김장렬 행정지원국장, 이기만 총무과장과 노조 측 황용규 위원장, 변경중 부위원장, 조대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62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임금협약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금번 단체협약은 구리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지난 2015년 3월 25일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그해 10월 28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요구로 시작해 구리시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서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안을 확정한 것이다.

주요 단체협약의 내용으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외 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에 합의했으며 임금은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잘못된 선례에 의한 불법 관행은 단호히 배척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 노사 상호협력을 통해 일하는 조직, 봉사하는 조직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용규 위원장은 "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사간의 상생 협력으로 구리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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