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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6 한옥 지원사업 시행 - 거창군청

  • 등록 2016.01.26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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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신청, 한옥 신축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신축 등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거창군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한옥의 문화적ㆍ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비싼 건축비로 인해 한옥 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창군 한옥 지원사업이 전통 주거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에서는 한옥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옥을 신축, 대수선, 보수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한옥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공사비용의 1/2(최대 2천만원까지) ▲한옥 대수선 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천 5백만원까지)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천만원까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거창군 한옥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거창군 전체적으로 5∼6동 정도의 한옥에 공사비용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공사예정지에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2월 29일까지 관련 서류(한옥건축조성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전통한옥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거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거창군에서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거창군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건축사업 담당 055-940-3605)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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