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방문객 최대 2시간 주차허용
경상북도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2개소는 포항 6, 경주 2, 김천 5, 안동 3, 구미 5, 영주 1, 영천 2, 상주 1, 경산 2, 군위 1, 의성 3, 청송 2, 영양ㆍ영덕ㆍ고령ㆍ성주ㆍ칠곡 1, 예천 2, 봉화ㆍ울진 1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설 명절 전(前) 주차를 허용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된다.
대상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 유지 요원을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 또한 설을 맞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현금할인 확대(10%)와 설맞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을 잘 이용하여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하고 경북도에서도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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