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납세자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예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할 예정으로 시행 대상으로는 자경농민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종교단체 감면, 산업단지 감면 등 총 70여 건 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고 관련 단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받은 지방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본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군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감면 추징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감면 내용 및 조치사항을 담은 사전 알림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감면 후에도 발송하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노종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세의무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의무인 만큼 지방세 감면 요건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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