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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전시장 내 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인천연수구청

  • 등록 2016.01.27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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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전시장 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과 영업장 시설 분리 등 엄격한 시설 기준을 지켜야 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해 대형 전시장이 많은데 이들 전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어려워 부족한 식음료 판매시설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이 잇따르고 먹거리 관련 박람회 유치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난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이하 '규칙')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전시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또 '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전시장 내 식음료 판매시설을 확대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먹거리 판매와 함께하는 박람회나 마을기업 전시회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인 전시장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가능 ▲옥외 전시 행사일 경우는 옥외에서도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 가능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 세척시설 사용 가능(업소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등 기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 이 '규칙'의 적용이 가능한 음식점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만 적용되며 박람회 및 전시회 기간에 한해 한시적ㆍ조건부로 신고 수리되고 전시ㆍ박람회가 아닌 일반 단체 및 법인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적용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식품위생 관리 강화와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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