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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울산북구청

  • 등록 2016.01.27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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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고객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 30일 이하의 민원을 대상으로 난이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정해진 처리기한보다 빨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과한다. 그 결과에 따라 상, 하반기로 나눠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