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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 등록 2022.02.18 1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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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정책브리핑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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