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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개소 - 중소기업청

  • 등록 2016.01.28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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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술보호 상담 창구, '통합상담센터'로 일원화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보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1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은 중소기업청(중기 기술보호 전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상담), 특허청(영업비밀상담) 등 부처별로 운영되어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사업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담창구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일원화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기업이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에 개소한 '통합상담센터'의 전문적인 상담기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30명 선정 후 기술보호 관련 법과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로 배치하였다.

통합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 2인과 담당 직원 1인 등 총 3인이 매주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상담내용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ㆍ자문, 보안관제,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등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 상담은 전화(02-368-8787) 및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센터의 개소로, 그간 기술유출 예방과 사후구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전문지식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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