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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무인민원발급기 1년 새 발급량 2배로 껑충 - 인천계양구청

  • 등록 2016.01.28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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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지난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2015년 305,411건으로 2014년 121,863건보다 약 2.5배나 증가했다.

이는 계양구 전체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발급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계양구가 2014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 주민센터에 발급기 8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 이용현황은 ▲10대 7.5% ▲20대 25% ▲30대 24% ▲40대 26% ▲50대 14% ▲60대 이상 3.5%로, 20∼40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기는 지문마모, 습진, 흉터 등으로 지문이 손상된 경우 발급이 어려우므로 지문이 선명한 경우에도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여 지문을 재등록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1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효성1동과 작전2동은 임시청사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발급기는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교육제증명을 포함해 65종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 관련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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