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6년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분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동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괴산읍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세대이며 지원 범위는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50세대 미만 세대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최대 150만 원이다.
도시가스 공급 희망 가구들은 대표자를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검토 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군 경제과(전화 043-830-3293)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 후, '괴산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는 3월 중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금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괴산군은 2013년에 '괴산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후 2014년 78세대에 4천7백만 원을 2015년 43세대에 4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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