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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5일부터

  • 등록 2022.03.04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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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핵심 방역지표, 관리 가능한 수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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