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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읍 주요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담양군청

  • 등록 2016.02.01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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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주차단속 유예
귀성객 편의,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담양군 담양읍 주요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담양군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인카메라(CCTV)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담양읍 중앙로 구간과 담양교∼GS칼텍스주유소 및 에덴유치원∼향교교 구간은 8일간 상시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군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대폭적인 유예 조치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절기간 주정차 허용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객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전통시장 이용 시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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