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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명절 한우고기 이력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전라북도청

  • 등록 2016.02.01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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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설 전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월 12일까지 도내 3천600여 개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설을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하여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져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세자리와 일련번호 여덟자리, 오류검사코드 한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식별번호 여섯자리,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우산업은 2012년 말 사육두수(전국 3천58천두, 전북 351천두, 산지가격 600kg 454만원)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육두수(2015년 말 전국 2천676천두, 전북 317천두, 산지가격 600kg 632만7천원)가 조절되면서 한우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돼지고기 등 육류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도민에게는 "부정·불량축산물로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도청 축산물가공유통팀(063-280-2686)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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