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키로 - 행정자치부

  • 등록 2016.02.05 11:00:06
크게보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 시 세율 : 0.4%(50% 감면 시 0.2%)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주)데일리엠미디어 공식대행사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