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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대본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될까

  • 등록 2022.04.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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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또는 대규모 집회·행사에만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사적 모임·행사·취식 등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될 듯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한다.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벗기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 유지되면서 실내 야구장(고척돔)과 영화관 내 취식도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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