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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하기로 18일부터 적용

  • 등록 2022.04.15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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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도입된 후 2년 1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사실상 종료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만 가능했지만,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에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 의료계의 전환준비를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후 새 정부가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등급이 2급으로 바뀌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코로나19도 동네병의원에서 진단·치료받을 수 있고, 중환자 병상을 제외한 코로나 전담병상도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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