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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개소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 2016.02.11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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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26개소 점검


<사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ㆍ가공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발렌타인데이(2.14.) 및 화이트데이(3.14.)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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