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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ㆍ정차 위반 CCTV 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 시간 변경 시행 - 통영시청

  • 등록 2016.02.11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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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중앙간선도로변 구도심 주변 상권 활성화와 CCTV 단속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 시간을 변경 시행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 전역에 설치된 32개소 38대 카메라 중 북신ㆍ무전 신시가지 내 주상복합시설 밀집지역 1개 구간을 제외한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운영하고 단속시간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가지 나들이 차량 주ㆍ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교통정책과장)는 이번 조정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시민불편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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