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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재해보험 2억 8천만 원 지원 - 보은군청

  • 등록 2016.02.11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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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고자 2억 8천만 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와 자부담 50%로 지원되나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35%를 지방비로 대체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 해당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ㆍ축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KB손해보험(1544-0114), 한화손해보험(1566-8000)과 전화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 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순간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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