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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 보은군청

  • 등록 2016.02.1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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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29억 2천500만 원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축종 및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 원, 오리 1만8천 원 등이며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사슴, 산양, 토끼 등의 기타 가축은 9천만 원까지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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