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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 대구광역시청

  • 등록 2016.02.12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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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은 잔디 발아시기를 맞아 오는 2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을 제공코자 산책로를 제외한 잔디광장 전면의 출입을 제한한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의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휴식월제를 도입하게 됐다. 휴식월제 기간에 잔디광장에는 비료주기와 병충해 방제ㆍ제초작업ㆍ관수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대구시 박진범 코오롱야외음악당팀장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일부 훼손된 잔디광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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