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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새해 불법 크레인게임기 대대적 정비 나서 - 창원시청

  • 등록 2016.02.12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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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민원 제기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새해에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으로 도로에 난립한 크레인 게임기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소답동, 봉곡동의 게임기 주요 밀집 지역과 적발 후 영업종료 하였다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영업 재개한 크레인게임기 모두 철거 대상이 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전체 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계도와 철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 설치된 다수의 불법게임기가 여전히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어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창구는 이번 상반기 단속을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 지역 게임기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게임기가 이동 또는 영업 재개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은 "2월 18일 자진 철거 계도 기한까지 게임기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미이행시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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